2026년 2월부터 시행!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과 혜택 완벽 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특별 계좌로, 계좌 잔액 중 월 250만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기존처럼 압류 후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입니다.
현재(2026년 1월 말 기준)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금융기관에서 실제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는 공식 자료와 주요 은행 안내를 종합한 실제 개설 절차입니다.
1. 생계비계좌 개설 대상 및 기본 조건
① 개설 가능 대상 : 채무 유무, 소득 수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소지자) 누구나 가능
② 1인 1계좌 원칙 :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을 통틀어 1개만 개설 가능
③ 중복 개설 불가 : 다른 은행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신규 개설이 거부됩니다(개설 시 자동 조회됨)
④ 기존 통장 전환 가능 : 일부 은행에서는 기존 보통예금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지정·전환할 수 있음
2.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우체국 등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예: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KB·iM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체국 등)
3.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및 절차(2026년 2월 1일 부터)
A. 오프라인(은행 창구) 방문 개설
①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영업시간 내)
②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수
③ 창구에서 “생계비계좌(압류금지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라고 요청
④ 은행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복 여부 자동 조회 (본인 동의 필요)
⑤ 중복 없으면 신청서 작성 → 즉시 개설 완료 (별도 수수료 없음)
⑥ 기존 통장을 전환하고 싶을 경우 그 통장도 함께 가져가세요
B. 온라인(모바일 앱) 비대면 개설(가능 은행 한정)
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B스타뱅킹 등 일부 인터넷·모바일 전문은행에서 지원
② 해당 은행 앱 실행 → “계좌개설” 또는 “생계비계좌 신청” 메뉴 선택
③ 본인인증(휴대폰·신분증 촬영) 후 신청
④ 중복 조회 후 승인되면 즉시 개좌번호 발급
※ 모든 은행이 비대면을 지원하지 않으니, 앱 내 “생계비계좌” 메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4. 개설 후 바로 할 수 있는 일
① 급여·연금·생활비 자동이체 설정
② 체크카드·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모두 정상 사용
③ 계좌 잔액 250만원 이하 → 어떠한 압류도 적용 안 됨 (법원 압류 명령 시 자동 제외)
※ 초과분(예: 300만원) → 초과 50만원만 압류 대상
5. 주의사항 (꼭 확인!)
① 2026년 2월 1일 이전에는 개설 불가 (시행 전 신청은 무효)
② 중복 개설 시도 → 무조건 거부되며, 기존 계좌는 그대로 유지
③ 압류 이미 걸린 통장 → 기존 압류는 유지되므로, 새로 개설한 생계비계좌로 급여 이체 추천
④ 변경·해지 : 필요 시 다른 은행으로 이전 가능 (기존 계좌 해지 후 재개설)
6. 더 자세한 정보 확인처
① 법무부 공식 사이트 : www.moj.go.kr (민사집행법 관련 보도자료)
② 각 은행 고객센터 : “생계비계좌 개설” 키워드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