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8년차 남은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이 다가 옵니다. 아직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거나 끝났거나 면제되었거나 3가지 중의 하나의 상황일 겁니다. 훈련이 끝난 분들과 면제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훈련을 받고계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병 출신 예비군
병으로 입대하신 분들이 주가 될 텐데요.
일단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당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를 0년차라고도 합니다. 다음 해인 1년차부터 6년차까지 신분과 연차에 따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1년차부터 8년차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는 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해마다 부과되는 훈련을 잘 받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 사정이 있어서 연기하거나 불참하거나 해서 8년차까지도 다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정답은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못받은 훈련도 모두 종결처리 됩니다. 즉,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훈련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어떤 분은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에 편성되는데, 예비군 시절에 안받은 훈련을 민방위때 다시 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2. 간부 출신 예비군
그럼, 간부출신 예비군들은 어떻게 될까요?
간부출신 예비군들은 병 출신 예비군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간부 출신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 부터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기 때문에 만약 안받은 훈련이 있다면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즉 간부출신 예비군 분들은 8년차라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가야 종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겠지요.
3. 마무리
물론 예비군 훈련을 못 받을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훈련이 생겼을 겁니다. 간부 출신 예비군이나 병 출신 예비군 모두 6년차 이상이 되면 훈련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년 몇 시간씩이라도 받아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게 좋습니다.

